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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마감

5월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신청기간인 5월 31일이 지나면 장려금의 5%가 감액되므로 신청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

구분 지원금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구분 지원금액
단독가구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맞벌이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원 지급

 

2. 선정기준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구분 지원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7,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구분 배우자,부양자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게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 신청기한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 : 9.1~9.15

-하반기분 신청 : 3.1~3.15

 

4.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가능

 

5.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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