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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마감
5월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신청기간인 5월 31일이 지나면 장려금의 5%가 감액되므로 신청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
구분 | 지원금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구분 | 지원금액 |
단독가구 | 해당없음 |
홑벌이가구 부양자녀 1명당 | 최대 100만원 |
맞벌이가구 부양자녀 1명당 | 최대 100원 지급 |
2. 선정기준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구분 | 지원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7,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구분 | 배우자,부양자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게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3. 신청기한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 : 9.1~9.15
-하반기분 신청 : 3.1~3.15
4.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가능
5.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