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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5월 29일부터 시작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바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3.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하다고 해요.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4.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2024년 12월 31일
5.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2025년 5월 25일
6.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직권신청-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온라인신청-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7. 유의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가구는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