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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세대원 총정리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로, 주민등록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세대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조사는 기존의 대면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주민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세대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국민입니다. 만약 같은 집에 부모님과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무조건 세대주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주소지가 같다면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세대주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구성원 중 참여 가능한 사람이 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이 조사에 응답했을 경우 세대주가 아니라도 모두가 참여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단!! 주소지상에서 GPS반경 50M이내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같은 곳에 살고 있더라도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면 따로따로 조사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이벤트

8월5일부터 8월 16일까지 진행되며 총 300명을 추첨하여 270명에게 커피 쿠폰을, 30명에게는 치킨 세트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이벤트 참여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응답시 과태료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미응답시 최소 10만 원에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최대 80%까지 과태료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사실조사의 필요성

비대면 사실조사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이동이 잦은 현대 사회에서 주민등록 정보가 실제와 다를 수 있어 이를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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