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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국가의 특별한 주택지원 정책 중 하나인 '청년월세특별지원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도의 정확한 내용 및 금융 복지 등 다양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2023년 8월 21일에 신청이 마감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제도란?
청년월세특별지원제도는 2022년8월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무주택 청년 (만 19세~34세 청년) 中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반전세(보증부 월세) 지원 가능
친구와 함께 계약했을때, 1인 부담액이 기준에 부합하면 지원가능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기숙사 주소로 전입신고하여 기숙사에 살고 있는 청년
(기숙사비/거주기간)이 60만원 이하인 경우
-정확한 자격 조건은 마이홈포털 홈페이지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제도의 혜택
제공되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12개월 동안 매월 최대 20만원씩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겨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도 신청 가능(서류 지참)

이 제도는 안정된 주거 환경을 구성하고 매달의 지출에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청년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지원 혜택과 금융 복지 등 다양한 혜택에 대해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하여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게 신청해 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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