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실업급여란?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재취업 전까지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8월22일 상정된 실업급여 개선 내용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대폭 줄인다.

-기존에는 하루의 근로 시간이 3시간 이하이더라도  4시간으로 계산했다.

->해당 규정 삭제

예) 1일 2시간, 주 5일 근무, 최저시급 적용했을 때

      월급 : 41만 7,989원 실업급여 : 92만 3,520원이였지만, 46만 1,760원으로 변경

 -이 내용이 위원회를 통과하면 자체 법제 심사와 행정예고를  거쳐서 2023년 1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건수는 작년에 약 24,000건

5년간 3회 이상 반복수급한 사람은 10만 명이 넘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국가사업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서 기금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꼭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받지못할 수 있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23년 연속으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23차례 실업급여를 받아서, 총 8,519만원이나 받은 경우도 있었다.

 

 

반복수급자 감액 지급

-5년간 3회 시 10% 감액 지급

-5년간 4회 시 25% 감액 지급

-5년간 5회 시 40% 감액 지급

-5년간 6회 이상 50% 감액 지급

 

반복수급자의 경우 감액지급을 하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이지만, 여러 의견들의 반발로 미뤄지고 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로 지급된다.

정말 어렵고 생계유지가 힘든 분들에게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취지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되거나 이를 악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듯하다.